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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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 3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3. 14.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4. 3. 24.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5. 200만원, 같은 날 500만원, 2011. 5. 24. 350만원, 2011. 5. 25. 25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3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기 위하여 또는 주식회사 오코스유아이코리아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