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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110467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4,723,726원과 그중 84,363,022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와 피고 A은 보증상대방을 국민은행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신용보증 내역의 계약일, 보증금액,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3. 9. 23. 국민은행에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신용보증 내역의 대출원리금 합계 84,363,0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이자율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는 35,570원, 채권보전비용은 325,134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A은 2013. 9. 6. 자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9. 피고 B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6. 10.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9. 12. 해지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84,723,726원 (대위변제금 84,363,022원 추가보증료 35,570원 채권보전비용 325,134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