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3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을 가출해, 인터넷 가출 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E(B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7. 2. 22:00경 의왕시 F건물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등이 집을 비우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C, D과 함께 2013. 7. 3. 14:00경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 가방 1개, 현금 15,000원, 귀금속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G 소유의 티셔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