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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5가단37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14. 8. 29. 50,000,000원, 2014. 12. 15.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C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7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B(피고) 대리인 C’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위 차용증에는 2014. 9. 24.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 및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일 뿐이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2014. 12. 15.자인데, 인감증명서는 그보다 3개월 가량 앞선 2014. 9. 24. 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계룡시 D 토지(이하 ‘계룡 토지’라고만 한다)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