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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이하 ‘원심판결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라 한다.

(A)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B) 순번 18 관련 [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 차량을 절도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B가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범죄일람표(B) 순번 3 관련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범행 시간과 동선, 피고인 B와 장물범 BH의 통화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순번 2 범행 외 순번 3 범행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순번 3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범죄일람표(B) 순번 7 관련 [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아시바 파이프 외 싱크대, 전선을 함께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싱크대, 전선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2, 4, 15, 18, 19, 20, 22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B) 순번 7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절도의 습벽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 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2012. 10. 10. 18:00경부터 2012. 10. 11. 07:40경 사이에 의정부시 BU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