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F, H, G(이하 ‘분사업체들’이라 한다)의 운영자들의 종전 경력과 분사업체들 설립경위, 분사업체들의 실질적 업무내용, 자금의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의 주체 등을 종합하면, 분사업체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임가공 업무만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분사업체들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반제품 등을 납품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제공한 임가공 용역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는 전혀 다르므로 분사업체들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전체는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분사업체들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유죄부분) 1) 사실오인 M이 발행하여 J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 A는 M 명의의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기존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AC(F), AF(G), AD(H)가 J에 단순 임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가 마치 유상으로 납품받은 것인 양 꾸며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