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2018가단27126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
2018. 8. 31.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청구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2015.0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 ○○○원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3. 소외 AAA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외 AAA과 피고 BBB은 200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0. 8. 1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는 2000. 8. 10.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 2003.01.10. 선고2000다2642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판례에 의하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선고2000다26425호'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권은 소멸되어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소외 AAA의 무자력 및 대위행사의 필요성
소외 AA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외 재산이 없고 현재도 무자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8. 12. 접수 제○○○호로 압류하였고 강제집행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매에 의한 처분을 검토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소외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는 조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