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단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04:0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19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04:1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I(19세)이 A가 제1항과 같이 F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H 소유의 흰색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J은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5. 04:16경 위 ‘E’ 식당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K(19세)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6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L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당진시 서해로 119에 있는 당진2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설악웨딩타운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