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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8고단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특별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부터 같은 달 16. 06:0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수원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원예용 사다리 5개를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01:56 경 영주시 G 앞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H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SS 기( 농약 살포기) 운반 사다리 2개, 예 초기 1대를 들고 가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을 통한 이동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약 2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