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5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4,050,00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4,050,00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