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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6누101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2. 19:1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4km 지점 노상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4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2.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2. 13.자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관련 가) 원고의 승용차가 앞선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투싼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는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가 수신호로 원고에게 차를 갓길로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해자들이 원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다른 차량에 휩쓸려 주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일부 구간을 한시적으로 계속 주행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주장). 나) 또한 피해자들이 2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② 주장). 다)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염좌 및 긴장으로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