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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081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배우자 소외 B’ 부분은 ‘피고의 자 소외 B’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