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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2220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토목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 B)을 하였다.

나. C, D, E은 2011. 12. 14. 원고(당시 상호 : F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D, E은 각 원고의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4. 4. 22.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G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것을 통지하였다.

1. G은 토목기사 자격증 소유자로서 2010. 10. 18.부터 2012. 3. 1.까지 원고에서 실제 근무 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유의 토목기사 자격증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2. 원고(대표이사 C)는 토목공사업 등록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G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G이 2010. 10. 18.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G을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고는 2011. 5.부터 2012. 2.까지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14. 8. 26. 원고가 거짓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신고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말소(등록말소 일시 : 2014. 9. 29.)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위 토목기사 자격증 대여행위로 G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C, 원고는 각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