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7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 19: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A(43세)과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2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