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예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61세) 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고개를 왜 돌리냐
”며 따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매우 상하여 성명 불상의 슈퍼 주인에게 “F( 피해자의 별명 )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16.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 게 생각 나 “F 가 나를 무시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는 등 분을 이기지 못하다가 점심 식사 후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G 시장 부근 ‘H ’에서 회칼( 총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1cm ) 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00 경 검은 봉투에 신문지로 감은 회칼을 넣어 재차 위 D 슈퍼로 찾아가 슈퍼 주인에게 회칼을 보여주며 “F 년 목을 따 버리겠다” 고 말한 후 회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는 슈퍼 밖으로 나와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 슈퍼 인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된 회칼 사진
1. 내사보고( 신고자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조서 거부 등)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CCTV 열람)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I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수사보고( 동대문서 경사 J 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