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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2 2012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F단체 G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G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범법행위를 발각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에 있는 냇가에서 피해자 H(55세)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G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관계 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잡은 시가 미상의 길이 30cm 가량의 잉어 2마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15:0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I(53세)이 밧데리와 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J를 다그쳐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G 신분증을 보여주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자신이 꽃동네나 복지관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니 벌금을 내야 할 돈을 달라고 말하여 고발을 당할 것을 염려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0.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38세 이 경작하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N에서 재배한 복숭아를 O 복숭아로 팔면 산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