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70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1999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여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