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88,838,065원, 피고 C은 51,265,225원, 피고 D는 20,791,848 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