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1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진관동 241-17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