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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85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