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45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30개의 객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영업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