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2014고단6822) 피고인 C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은 토목공사 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가공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경까지 전국에 총 150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삭식품부에서는 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매년 재정상태, 기술평가,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을 받고 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은 위 등록업체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L은 2007. 10.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업체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C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8. 1. 7.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총 사업비 29억 2,600만 원, 보조금 12억 5,000만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융자금 12억 5,000만 원, 자부담 4억 2,600만 원], 2008. 5. 28. 주식회사 L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다음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