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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C’ 휴대폰 매장내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휴대폰 갤럭시S6를 보여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받은 뒤, 명함을 달라고 하여 명함을 가지고 간 사이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일련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