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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9 2017가합8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8,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의 사촌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1.부터 2016. 8. 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08,620,000원을 원고 본인이나 처인 D의 명의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위 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등은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4. 11. 2,000만 원, 2011. 5. 27.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갚아야 될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7. 10. 1.부터 2016. 8. 1.까지 16회에 걸쳐 이자와 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합계 223,25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대여방법과 관련하여 위 대여금 중 2011. 3. 22. E에게 송금한 200만 원, 같은 날 F에게 송금한 613만 원, 2011. 3. 23. G에게 송금한 650만 원 합계 1,463만 원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E, F, G에게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차용금 중 2011. 4. 11. 2,000만 원, 2011. 5.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93,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건축 딱지를 매수하여 두면 나중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건축 딱지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