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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19가단25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7. 3.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C과 피고는 상환 기일을 2017. 9. 30. 로, 지연이 자를 연 20% 로 각 약정하였다.

나. C과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동시에 하였다.

즉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외부 벽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C에게 도급하기로 하였고, 도급금액은 14억 원으로 하며( 추 후 견적에서 이를 상회할 경우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기로 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2017. 9. 30.까지 C에게 1억 원의 배액, 즉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1.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약정이 기재된 이행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C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된 2017. 3. 21. 자 이행 약정을 아래에서 ‘ 이 사건 이행 약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6. 14.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 597호로 114,082,315원을 변제 공탁 하였다.

마. C은 2020. 4. 13. 이 사건 이행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대 여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고도 공사를 도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피고는 차용금액의 배액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배액 지불이 지연될 경우 20% 의 지연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액의 배액인 2억 원과 2017. 9. 30.부터 C이 공탁금을 수령한 2018. 12. 9.까지 435일에 대하여 연 20% 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