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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무환수입한 부품의 가격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 국조 | 2006-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2006.09.20)

세목

국조

요 지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동 시스템의 하자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무환수입한 부품으로 대체 및 교환해 주는 경우에 무환수입하는 부품의 가격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수탁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