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6.3.1.(245),305]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주선업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등록조건의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복합운송주선업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2]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운임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위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3항 , 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1] [3]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제3항 , 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1]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5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 소정의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험에 사용된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는 “우리 회사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보증보험을 필요로 하는 근거 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위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1994. 5. 26. 제정 교통부고시 제94-34호)을 보면,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육상·해상 및 항공운임을 비롯한 5가지 채무로 하되(제4조 제1항),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하며(제3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채권신고의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채권을 심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비례 균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제5조 내지 제8조), 이러한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제4조 제2항) 되어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은 그 제1조에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자인 피고가 그 동안 위 운영규정에 따라 위 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여 왔으며, 보험료율도 이러한 실무관행에 기초하여 결정되었고, 복합운송주선업자들 및 그 거래상대방들도 모두 이러한 운영규정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위 운영규정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 나아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 여러 사정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원심이 말하는 운임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여기서 ‘도산 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되어 어음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 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와 이에 준하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로서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하여 파탄상태에 돌입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보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요구한 취지와 이 사건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위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 등도 ‘도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보험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가 마치 청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고, 그에 따라 채권자단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2회의 신문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신고가 마감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함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보험금액 확정 절차가 마쳐지지 못하면 일응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운영규정에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의 운임 채무가 확정된 위 대법원 판결시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본 나머지, 소외 회사가 언제 ‘도산 등’의 상태에 돌입하였다고 볼 것인지, 원고가 의사만 있었다면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금액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