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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산백숙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C와 D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

C가 D을 폭행하여, D의 동서인 피해자 E(48세)이 이를 보고 C에게 달려들어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