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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1.02 2012가단247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