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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3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4: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건물에서 지인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이 같은 모양의 화투 3장이 겹쳐 속칭 ‘뻑’한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E(68세)이 “자뻑 같은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