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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6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9. 08: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고 B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그러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고, 이에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이동 과정에서 피고 B, C이 원고의 옆구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 D은 소속 경찰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B, C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도중 옆 좌석에 동승한 피고 B이 바로 앉으라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인 피고 B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고단1886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소88793 판결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도 있는바, 이 사건은 중복으로 같은 청구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