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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1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중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 아동들이 수심이 낮은 풀장에서 활동하였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의무가 없고, 장애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까지 모두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할 의무는 없으며, 장애 아동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원을 배치하여 통제할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리조트 측에 있고, 장애인 전문 강사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

피고인은 최대한 경험이 있는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아동을 1대 1로 밀착 지도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눈을 뗀 것은 2분 남짓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중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I ’를 운영한 장소인 H 내 수영장은 수심이 얕은 유아 용 수영장과 수심이 최대 1.52m 인 성인용 수영장이 이어져 있어 유아 용 수영장에서 성인용 수영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아 동이 성인용 수영장으로 이동할 경우 깊은 물에 빠질 위험이 있고, 특히 지적 장애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