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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노2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죄 부분)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술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인의 입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유죄 부분 (1 차, 3차 입원 )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차 입원은 단순히 진단을 목적으로 18 일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빈번히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입원은 무릎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발열반응이나 보행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통증을 이유로 상급병원도 아닌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여 24 일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 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같은 증거 및 당 심 법원의 김해 삼승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1, 3차 입원 모두 병원을 찾은 당일 바로 입원하였고, 퇴원 시에는 피고인 스스로 퇴원을 원하여 담당 의의 승인을 받아 퇴원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3차 입원 중이 던 2012. 3. 28.부터 2012. 3. 31. 까지는 장염 때문에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 상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