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9355
면책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17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17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