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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40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