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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44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치상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 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 여, 33세) 의 오빠이며, 피해자 E( 여, 42세) 의 남동생이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0:30 ~ 00:40 경 충남 금산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강당에서,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C이 같은 종교 신도들을 위 주거지 내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 농장에 거주하는 신도 G 등이 주거지에서 나가야 한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나가야 하는 사람은 너지. ”라고 대꾸하는 것에 격분하여, “ 다

아버지 탓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바느질용 가위( 길이 약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대전 중구 H 소재 피해자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후배 I와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같이 지내지 말라.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 알았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9.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위 제 1 항 기재 주거지 농장에 있는 개집 근처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