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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13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 운영자로, 2010. 4.경부터 자동차 부품인 “지그”를 제작하여 E(주)에 납품하던 중 2010. 7. 31.경 납품한 “지그” 56개 중 일부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호 시비가 계속되자 처남인 F에게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용역 직원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동원하여 위 납품 대금을 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F, G은 2010. 11. 17. 18:30경 인천 서구 E(주) 사무실에 찾아가, C은 위 E(주)의 생산팀장인 피해자 H(44)에게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은 ‘돈 안주면 안 간다, 사장 데리고 와라, 미제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너 손보는 것은 한 다리 건너면 표도 안난다, 목아지를 따서 갈아 마시고, 배떼기를 잘라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과 피고인 A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E(주)의 사장인 피해자 I(52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너 어디냐, 개새끼, 씹새끼, 빨리 돈을 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은 피해자 I에게 ‘원금과 이자 7,719,700원을 보내라, 거기가 어디냐, 찾아가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F,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7,179,7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공문, 내용증명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범행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