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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373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3. 경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7. 04:15 경 서울 송파구 D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589』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송파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 ’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K이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4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차적 조 회 『2017 고단 1589』

1. 증인 I,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