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 인상 임대료 산출 방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58 | 법인 | 1990-12-24
문서번호
법인22601-2458 (1990.1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창고임대료의 과다상승은 부당합니다.
- 국세청의 현실적인 세금부과조치가 없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의 근거는 추계과세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부동산 법정 인상 임대료 산출 방식 해당여부에 상식적인 도움과 판단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