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명의변경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어업권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3. 1.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원고에게 2013. 3.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어업권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등부 2013년 제96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준 이상,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어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제44조,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어업권과 같은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