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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709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 노무라사(NOMURA VTC)로부터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2014. 5. 23. 소외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설치장소 : 시흥시 A(B회사 F동 104호), 리스기간 : 12개월, 리스료 : 12회에 걸쳐 매월 후불,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2014. 6. 2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자신의 주소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다 이 사건 동산을 먼저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보다 먼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이 국내에 수입되기 이전인 2014. 2.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펌프, 콘베어 등의 기계를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모두 지급한 후 201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