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1: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 콜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위 회사의 차량 공회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이 대기근무 중인 사무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5 자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진 후 그중에서 칼 1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 났어
찔러 봐라.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단순한 자해 행위 시늉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친숙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고지 당시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