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