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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7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가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나 위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6:18경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B가 달려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 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 제2호 휘발성 물질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상 및 주취폭력 성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