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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