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20 경 인천 서구 신석로 122번 길 12-0 영 민 빌라 b 동 앞 도로를 석 남제 1 고가 방면에서 석 남 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 지나가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 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이 D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