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88,260원 및 그 중 246,081,863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4. 11. 26.까지는...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 <표>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카드론 포함)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받았다.
순번 약정일 및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이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1 2010. 3. 4. 2억 5,000만 원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변동(기준금리 5.16%) 연 18% 2011. 3. 2. (2014. 9. 2.로 연장) 2 2010. 7. 1. 1억 원 “ 변동(기준금리 4.01%) “ 2011. 6. 27. (2014. 6. 20.로 연장) 3 2012. 3. 23. 1,700만 원 “ 고정(연 3.55%) “ 2013. 3. 20. (2015. 3. 20.로 연장)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4. 11. 12.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순번 미회수 원금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 234,252,066원 18,126,376원 252,378,442원 2 9,760,174원 2,482,945원 12,243,119원 3 2,069,623원 97,076원 2,166,699원 합계 246,081,863원 20,706,397원 266,788,26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2.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66,788,260원 및 그 중 위 각 대출원금 246,081,863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1954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