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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7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2쪽 각주 1)항의 ‘2018. 10. 24.’은 ‘2017. 10. 24.’의, 3쪽 1행의 ‘2017. 10. 18.’은 ‘2017. 10. 24.’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항과 누범가중항이 착오로 순서가 바뀌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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