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모 산 사거리 쪽에서 대산 파출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을 비비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화물차량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금고 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