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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88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 형 량범위 조정] 합 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징역 2년 8월에서 7년 [ 일반 양형 인자] 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당 심에서 피해자 AW( 범죄 일람표 1번 편취금액 13,000,000원), BA( 범죄 일람표 6번 편취금액 25,000,000원) 과 합의 (2018. 10. 2. 변론 요지서) 판단 피고인 A, C 비록 피고인 A, C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증거기록 1343, 1344 쪽, 1293, 1296 쪽), 피고인 A의 경우 팀장 역할도 수행하여( 증거기록 1325, 1335 쪽)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이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오히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보다 가벼운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보이스 피 싱 사기...